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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 국제장애인카드 관련 유의사항

기관명 시설 작성자 김주연 작성일 2026-07-29 조회수 9

최근 불법 국제장애인 카드 발급 홍보 영상이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서는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. 


1. (가칭) '국제장애인카드' 발급은 불법행위

 -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시굱구청장이 발급하여야 하며 그 외 권한업슨ㄴ 기관이나 단체등이 발급할 수 없음 .

 - 만일 권한 업는 자가 장애인등록증과 유사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(동법 제87조 제2호 참조)


2. (가칭) '국제장애인카드'는 장애인임을 확인하는 용도로 국내외 사용불가 

 - 민간에서 유료로 발급하는 '국제장애인카드'를 발급받더라도 이는 불법한 카드로서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장애인임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 될 수 없음


3. 불법'국제장애인카드' 발급 관련자 수사기관 신고 

 - 불법 국제 장애인 카드를 발급하는 자 또는 발급을 알선, 홍보하는 자 등 관련자를 발견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4항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