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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자원

  • 후원자원
  • 투명경영10문10답

투명경영10문10답

  • Q1 후원금 내역, 집행결과 공개

    바다의별은 사회복지시설 재무.회계규칙,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.

    •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(연1회 이상 소식지,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통보)
    • 수원시 결산보고.공개(수입 및 지출에 대한 연도별 자체 결산자료)
    • 국세청 공시자료(세법 상 요구되는 연도별 기부금 모집 및 지출명세 등)
    • 회계법인 감사보고서(외부의 회계법인이 기부단체의 연도별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기준에 따라 검수됐음을 확인하는 문서)
  • Q2 후원금 수입.사용현황,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준 등 투명성을 지키는 제도를 운영

    후원자에게 바다의별 소식을 알리고 투명한 운영을 보장할 각종 기준과 제도를 운영하며, 소중한 정보들을 보호합니다.

    • 이사회 구성현황/ 회의록 등(단체의 주요 의사 결정/ 결정사항 확인)
    •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지침(2019.1.2. 시행)에 의해 개인정보보호 및 유출방지를 위해 관리.감독 실시
    • 내부 윤리 규정과 제도(투명한 경영에 대한 보장과 투명한 조직을 위한 노력)
  • Q3 후원금으로 단체의 사업 성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평가하고 보고

    기부금으로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과 성과를 사업계획서 및 사업평가를 통해 보고합니다.

    • 사업계획 및 사업평가(연간)
    • 사업홍보(영상제작 및 홈페이지 소식전달)
  • Q4 기부금영수증 발급

   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제101조 제20호의2 또는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제82조제7항3호의3에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.후원자에게 교부합니다.

    • 개인정보 동의에 의한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등록
    • 후원자가 원하지 않을 시 생략할 수 있음
  • Q5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

   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    •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에 대해서는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,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%를 초과하지 못함
    • 단 지정후원금의 15%는 후원금 모집, 관리, 운영, 사용,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
  • Q6 자원봉사관리

    자원봉사자들의 파트너가 되어 성장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들이 기여하는 시간과 재능이 잘 나누어지도록 하여,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.

    • 관리자와 봉사자가 상호협의 및 조정
    • 자원봉사자 교육(인권/ 개인정보보호/ 활동안내/ 유의사항)
  • Q7 자원봉사활동 기본방향

   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통해 나눔문화가 확산되고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함입니다.

    • 자원봉사 일감개발 및 다양한 자원봉사단 운영을 통해 자원봉사 참여문화조성
    •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인정.보상 등 동기부여 확대를 통한 자원봉사 참여 촉진
  • Q8 자원봉사 운영(실적) 연계 사이트 안내

    바다의 별은 봉사활동 연계사이트 1365, VMS 등록 기관입니다.

    • 1365 자원봉사포털(행정안전부)
    • VMS(보건복지부)
  • Q9 자원봉사 관리 원칙
    • 자원봉사 운영 주체 및 개인 등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운영 불가
    • 매 활동 혹은 누적시간에 따라 인증관리 함
    • 봉사자 요구 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증서 발급
    • 봉사시간 타인 양도 불가
  • Q10 자원봉사종합보험

   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위험으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.

    •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 VMS에 등록된 자원봉사자(현대해상화재보험(주))
    • 「1365 자원봉사포털」에 등록되어 봉사활동중인 수원시 자원봉사자